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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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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 등록일
- 2019-12-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안종엽
- 전화번호
- 043-840-4035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분야별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단 등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및 안전공단(www.kosha.or.kr)누리집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체 설명자료 및 요약자료, 업종별·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단 등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및 안전공단(www.kosha.or.kr)누리집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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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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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가맹본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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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건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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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도급사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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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밀폐공간 작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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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서비스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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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제조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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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 + 배달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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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특고_건설기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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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화학물질 취급 사업장).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