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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안내
등록일
2019-09-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수진 
전화번호
043-840-4069 
  1. 2020.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 이에 우리지청은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시간제(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도입 등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가(공인노무사)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 기업 전반에 걸친 분석?평가를 토대로 보다 심도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4.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요청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 현황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1의 기업 현황 조사표, 붙임 2 현장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junhaeng@korea.kr) 또는 팩스(043-854-1218)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바쁘시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지청 근로개선지도과(043-84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