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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등록일
2019-07-1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현상 
전화번호
043-840-406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첨부의 노사협의회 규정신고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