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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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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 등록일
- 2019-02-1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안철
- 전화번호
- 043-840-4037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옥외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규칙 규정 신설 및 미세먼지 가이드를 마련한 바 있으나 마스크 준비 소홀 및 미지급 등 실제 이행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 붙임의 미세먼지 가이드를 참조하여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사업장 점검시 확인)
*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서 미지급한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행사법 조치
-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붙임의 미세먼지 가이드를 참조하여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사업장 점검시 확인)
*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서 미지급한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행사법 조치
-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 190103_미세먼지가이드(FINAL)_배포용(벌칙조항 추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