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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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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대상 사업장 신청
- 등록일
- 2019-01-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성용
- 전화번호
- 043-840-4056
* 내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점검 대상 사업장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장 신청을 받습니다.
- 선정된 사업장은 해당연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행하는 정기감독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단, 허위결과 제출 및 점검 이후 체불 발생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수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된 사업장은 해당연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행하는 정기감독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단, 허위결과 제출 및 점검 이후 체불 발생 등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수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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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점검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