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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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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수정)
등록일
2019-01-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1.14. 현재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붙임의 미세먼지 가이드에 따라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 현장에서 마스크 지급, 민감군에 대한 중작업(重作業) 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공사현장에서 공사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국가시책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17.12.28.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여 미세먼지 경보발령(PM2.5 150um/m3 또는 PM10 300ug/m3 이상)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의하면서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