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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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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 안내(수정)
- 등록일
- 2019-01-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남재형
- 전화번호
- 043-840-4035
붙임과 같이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 자율안전컨설팅(120억~1500억)
- 컨설팅 가능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소유 전문가
- 대상 건설현장: 2017년 1000대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 40% 이상
* 제외: '18년도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
- 2019.1.9 (수) 14:00~16:00 대전청(소속지청 포함)컨설팅계획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 한하여 청 주관으로 실시, 기타 업무는 관할 지청별로 업무추진)
○ 신청: 1.16(수)까지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신청(충주지청 관내 현장에 한함)
○ 자율안전컨설팅(120억~1500억)
- 컨설팅 가능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소유 전문가
- 대상 건설현장: 2017년 1000대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 40% 이상
* 제외: '18년도 자율안전컨설팅 취소 현장
- 2019.1.9 (수) 14:00~16:00 대전청(소속지청 포함)컨설팅계획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 한하여 청 주관으로 실시, 기타 업무는 관할 지청별로 업무추진)
○ 신청: 1.16(수)까지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신청(충주지청 관내 현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