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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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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보호
등록일
2018-11-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분진'에 관한 정의(제605조)에 황사 및 미세먼지가 포함(2017.12.28. 개정)됨에 따라
황사 및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1호, 제614조, 별표16 제26호)

* 핸드폰 앱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여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 경보.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