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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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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등록일
- 2018-09-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임재찬
- 전화번호
- 043-850-4022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참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참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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