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알림
- 등록일
- 2018-08-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안철
- 전화번호
- 043-840-4037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2018.08.23.)되었습니다.
< 고시개정의 주요내용 >
가.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교육 1시간을 2시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해당분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연도의 시간으로 인정함
-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통해 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체험교육시간으로 인정
나. 2019년부터는 인터넷원격교육을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신규 또는 2년마다 보수교육) 중 4시간 이상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정의 주요내용 >
가.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교육 1시간을 2시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해당분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연도의 시간으로 인정함
-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통해 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체험교육시간으로 인정
나. 2019년부터는 인터넷원격교육을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신규 또는 2년마다 보수교육) 중 4시간 이상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 개정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