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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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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 알림
등록일
2018-08-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안철 
전화번호
043-840-4037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개정(2018.08.23.)되었습니다.

< 고시개정의 주요내용 >
가.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교육 1시간을 2시간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해당분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해당연도의 시간으로 인정함
 - 또한 안전보건공단이 지정하는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을 통해 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도 체험교육시간으로 인정
나. 2019년부터는 인터넷원격교육을 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6시간(신규 또는 2년마다 보수교육) 중 4시간 이상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중 8시간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