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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8-03-20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조창연 
전화번호
043-840-4059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시내용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