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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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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안내
- 등록일
- 2018-03-20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조창연
- 전화번호
- 043-840-4059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시내용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