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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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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알림
등록일
2017-12-27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종호 
전화번호
043-880-8602 
○ 안녕하십니까.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해당 사업장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18.1.1. ~ 3.31(3개월간)
 -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대상: 미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자료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 미신고 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어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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