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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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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발주 사업 시 산업재해 발생 관련 사업장 감독 알림
등록일
2017-07-2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기선 
전화번호
043-840-4032 
1. 최근 충북지역 내 소규모 수급사업장에서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등을 도급(발주 포함) 받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 사망*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급사업주(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수급업체 근로자가 송전탑에서 작업중 추락 사망(‘17.2), 수급업체 근로자가 제조업 원청의 설비 보수 및 천막 교체 작업중 넘어져·추락하여 사망(’17.2, ‘17.4) 등
2.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도급사업주(발주자)에게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하청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원청(발주자 포함)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법 위반에 대해 행·사법 조치 및 시설 개선 명령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행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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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