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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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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감독실시 안내
등록일
2017-06-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기선 
전화번호
043-840-4032 

1. 귀 사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하절기마다 반복해서 밀폐공간(오폐수 처리시설 내 작업, 축산분뇨 처리작업, 맨홀 작업 등)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2017년 6월~7월중 관내 사업장중 밀폐공간 보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체크리스트 등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작업장) 내 밀폐공간의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파일은 우리지청 홈페이지 참조(검색사이트→고용노동부 충주고용노동지청(http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