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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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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 등록일
- 2016-12-2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종호
- 전화번호
- 043)840-4027
1.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11조
2. 2016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귀사의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을 작성하여 2017.1.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FAX전송(☎050-3470-0251)
2.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이용 (‘17.1.1부터 이용가능)
- 관련 문의: ☎043-230-6464,6465(한국장애인공단 충북지사)
*2017.1.31까지 보고서 신고지연 및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16)민간기업2.7% →(‘17~‘18) 2.9%
2. 2016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귀사의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을 작성하여 2017.1.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1.FAX전송(☎050-3470-0251)
2.e-신고시스템(www.esingo.or.kr) 이용 (‘17.1.1부터 이용가능)
- 관련 문의: ☎043-230-6464,6465(한국장애인공단 충북지사)
*2017.1.31까지 보고서 신고지연 및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16)민간기업2.7% →(‘17~‘1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