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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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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7년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알림
- 등록일
- 2016-12-06
- 담당부서
- 충주고용센터
- 담당자
- 김찬
- 전화번호
- 043-850-402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71호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통합공고 대상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4개 청년대상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①통합신청서(공고문 붙임)와 ②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별첨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통합신청서는 12.23까지, 각각의 세부 사업계획서는 ‘17.1.13까지 제출해야 하며,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희망기관은 통합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모두 12.27까지 제출하면 됩니다.(p.2참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각각 12.12일까지 동 공고문 게시물의 첨부파일로 추가 업로드 예정임
2016. 12. 2.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통합공고 관련 합동설명회 개최(안)
일 시: ‘16.12.8(목) 13:30~16:30
장 소: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
참석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강소기업탐방‧중소기업취업연수‧재학생직무체험 포함 청년 대상 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현장실습 담당자), 고용센터 등
주요내용
-청년취업지원사업 소개
- 통합공고 취지 및 일정 설명
-통합공고 대상 각 사업별 사업방향 및 공고내용 설명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 통합공고
청년 취업지원 관련사업 운영기관(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 우수 훈련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합니다.
통합공고 대상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재학생 직무체험,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4개 청년대상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먼저 ①통합신청서(공고문 붙임)와 ②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별첨자료)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경우 통합신청서는 12.23까지, 각각의 세부 사업계획서는 ‘17.1.13까지 제출해야 하며,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희망기관은 통합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모두 12.27까지 제출하면 됩니다.(p.2참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중소기업탐방, 재학생 직무체험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는 각각 12.12일까지 동 공고문 게시물의 첨부파일로 추가 업로드 예정임
2016. 12. 2.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통합공고 관련 합동설명회 개최(안)
일 시: ‘16.12.8(목) 13:30~16:30
장 소: 세종정부청사 6동 대강당
참석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강소기업탐방‧중소기업취업연수‧재학생직무체험 포함 청년 대상 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현장실습 담당자), 고용센터 등
주요내용
-청년취업지원사업 소개
- 통합공고 취지 및 일정 설명
-통합공고 대상 각 사업별 사업방향 및 공고내용 설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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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161202_청년취업지원사업_운영기관_통합공고(최종본)_8AF6.tmp.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