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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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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산업재해조사표 및 작성사례 안내
- 등록일
- 2016-10-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기선
- 전화번호
- 043-840-4032
1.‘14.7.1.부터 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제도 변경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모범사례를 안내하오니 사업주들께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제도 변경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모범사례를 안내하오니 사업주들께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