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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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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철저 및 감독실시 안내
등록일
2016-07-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기선 
전화번호
043-840-4032 

1. 귀 사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3년간 밀폐공간(폐기물‧분뇨‧유류 탱크 내부, 지하 피트, 냉매·질소·가스 사용장소 등)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하여 그 내부가 산소결핍이나 고농도의 가스로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청에서는 2016년 7월~12월중 관내 사업장중 밀폐공간 보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질식재해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 체크리스트 등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장(작업장) 내 밀폐공간의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자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 파일은 우리지청 홈페이지 참조(검색사이트→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www.moel.go.kr/chungju)→알림의장(2016. 7. 5))
5.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주지사, 043-230-7141~4)에서는 밀폐공간작업시 필요한 장비(공기측정기, 공기호흡기, 환기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부.
        2. 질식재해 예방수칙(3,3,3) 1부.
        3. 질식위험공간 경고표지.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