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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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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 등록일
- 2016-06-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종호
- 전화번호
- 043)840-4027
○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7.31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내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작성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한국장애인공단 충북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280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 (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 FAX: 050-3470-0251
- 보고서 작성 문의: ☎ 043-230-6464, 6465 (한국장애인공단 충북지사)
○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시 300만원 부과
○ 참고로 사업주의 보고서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6월 22일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붙임문서: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감사합니다.
매년 7.31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내 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2016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작성하여
2016년 7월 31일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한국장애인공단 충북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280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3층 (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 FAX: 050-3470-0251
- 보고서 작성 문의: ☎ 043-230-6464, 6465 (한국장애인공단 충북지사)
○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200만원, 1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시 300만원 부과
○ 참고로 사업주의 보고서 제출 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6월 22일부터 전자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붙임문서: 1.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서식)
2.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전자신고 방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