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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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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요청
등록일
2015-06-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종호 
전화번호
043)840-4027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 매년 7월 31일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사업체(기관)의 금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장애인 고용상황을 2015.7.31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고서 제출편의를 돕기 위해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활용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6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주소 : (361-80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전화번호 : 043-230-6461, 043-230-6463∼5
FAX : 050-3470-025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