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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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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4-10-21 
담당부서
충주고용센터 
담당자
장미순 
전화번호
043-850-4027 
충주지청에서 2014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14.10.1.부터 2014.10.31.(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자진신고 차이〕





구분

적발

자진신고


상용직

-부정행위일이후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 징수

-부정행위일이후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추가 징수 면제


일용직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2회 이상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2회 이후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징수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추가징수 면제


기타
경미한 부정행위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 금액만 반환명령


2회 이상

-2회 부정행위일 이후 지급중지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2회이후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징수

-2회 부정행위일 이후 지급중지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 추가징수 면제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