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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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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4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4-10-21
- 담당부서
- 충주고용센터
- 담당자
- 장미순
- 전화번호
- 043-850-4027
충주지청에서 2014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14.10.1.부터 2014.10.31.(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자진신고 차이〕
구분
적발
자진신고
상용직
-부정행위일이후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 징수
-부정행위일이후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추가 징수 면제
일용직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2회 이상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2회 이후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징수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추가징수 면제
기타
경미한 부정행위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 금액만 반환명령
2회 이상
-2회 부정행위일 이후 지급중지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2회이후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징수
-2회 부정행위일 이후 지급중지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 추가징수 면제
붙임 보도자료 1부.
-기간 : 2014.10.1.부터 2014.10.31.(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과 자진신고 차이〕
구분
적발
자진신고
상용직
-부정행위일이후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 징수
-부정행위일이후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추가 징수 면제
일용직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2회 이상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2회 이후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징수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부정행위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중지(반환명령×)
-추가징수 면제
기타
경미한 부정행위
1회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해당 실업인정기간 중 부정수급 금액만 반환명령
2회 이상
-2회 부정행위일 이후 지급중지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2회이후 부정수급액 100/100 추가징수
-2회 부정행위일 이후 지급중지
-해당 실업인정기간 전액 반환명령
- 추가징수 면제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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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도자료(하반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