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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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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정책기본법 상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안내
- 등록일
- 2014-08-14
- 담당부서
- 충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지호
- 전화번호
- 043-850-4033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의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관내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발생시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30일 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신고기준 :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3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관내 사업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 사항이 발생시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신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