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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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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안내
- 등록일
- 2014-06-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봉우
- 전화번호
- 043-840-4033
O 지난해 하절기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근로자 22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4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컸으며, 이러한 폭염은 올해에 강도가 세지거나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
O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온열질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전체의 2/3를 차지
O 이러한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가 필수
- 물(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1조)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 자주 제공
- 그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79조) ~ 휴식을 취할 그늘막 등 그늘진 공간 확보, 휴게장소에는 물과 의자, 돗자리 등 필요한 물품 구비
- 휴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 제공[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휴식시간 자주 제공]
O 이와 관련,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절기 이뤄지는 각종 사업장 감독, 건설안전 패트롤 및 기술지도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예정
* 별도 첨부자료 없음
O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전체 온열질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전체의 2/3를 차지
O 이러한 열사병, 열경련, 열탈진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 3대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가 필수
- 물(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1조) ~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통해 시원하고 깨끗한 물 자주 제공
- 그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79조) ~ 휴식을 취할 그늘막 등 그늘진 공간 확보, 휴게장소에는 물과 의자, 돗자리 등 필요한 물품 구비
- 휴식(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8제3항) ~ 그늘에서 물을 섭취하면서 자주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 제공[특히,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 휴식시간 자주 제공]
O 이와 관련,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절기 이뤄지는 각종 사업장 감독, 건설안전 패트롤 및 기술지도시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예정
* 별도 첨부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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