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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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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 등록일
- 2014-06-15
- 담당부서
- 충주고용센터
- 담당자
- 이지호
- 전화번호
- 043)850-4033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의 수납․지급 등의 건설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고,
○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근로자가 공제부금이 1년(252일)이상 적립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는 건설사업주는 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 성립을 신고하고,
○ 매월 고용한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 건설근로자가 공제부금이 1년(252일)이상 적립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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