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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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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권 보장 안내
- 등록일
- 2014-05-2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준행
- 전화번호
- 043-840-4060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투표권) 행사 보장 안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공민권(투표권) 행사 보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한 투표시간은 사업주가 보장해야, 다만, 시간 변경은 가능
-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지급 의무 :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 정함이 없다면 유급(통상임금) 처리함이 타당(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8, 2006.05.29)
붙임 : 지방선거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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