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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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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예규ㆍ「인건비 지원금액」 고시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4-01-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상은
- 전화번호
- 043-840-4054
'13.12.26. 개정('14.1.1. 시행)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및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지원 한도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등
가. 여성친화시설융자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
나. 여성친화시설융자 이율 완화(연 100분의 3→연 100분의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연 100분의 1)
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지원(신설)
라.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지원 방식 변경(대하방식→이차보전방식)
마.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 착수금 확대(결정액의 50%→70%)
바. 여성친화시설 또는 직장어린이집 융자기간 단축(5년거치 5년 균등상환→1년거치 4년 균등상환)
□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 등
가. 단독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2억원→3억원)
나.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한도 확대(5억원→6억원)
다.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매입 또는 신축지원 신설(6억원 한도, 매입비용의 40%, 신축비용의 80%)
라. 직장어린이집 융자지원과 설치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한도 확대(7억원→9억원)
마.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착수금 확대(지원액의 50%→70%)
바.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채권확보방법 확대(보증보험 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인상
가. 1인당 월 1,000,000원→ 1인당 월 1,200,000원
- 대규모기업은 현행유지
붙 임 : 1.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예규 전부개정안 1부.
2. 「직장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