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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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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등록일
- 2014-01-07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이상은
- 전화번호
- 043-840-4054
'13.12.31.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여성고용기준 상향(60%→70%): ‘14.1.1부터 시행
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기준인 여성고용 기준을 동종 업종 평균의 70% 미달로 상향
- 해당연도 남녀근로자 현황을 다음 해 3.31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14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15년도가 되는 것임
* ‘14.3.31까지 제출하는 (2013년도)남녀근로자 현황은 동종 업종 평균의 60% 미달을 적용, ’15.3.31까지 제출하는 (2014년도)남녀근로자 현황은 동종 업종 평균의 70% 미달을 적용하여 시행계획 제출대상 선정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여부 결정일 단축(14일→10일): 공포한날부터 시행
0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14일→10일)
붙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주요 변경 사항 >
□ 여성고용기준 상향(60%→70%): ‘14.1.1부터 시행
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기준인 여성고용 기준을 동종 업종 평균의 70% 미달로 상향
- 해당연도 남녀근로자 현황을 다음 해 3.31까지 제출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14년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하는 ’15년도가 되는 것임
* ‘14.3.31까지 제출하는 (2013년도)남녀근로자 현황은 동종 업종 평균의 60% 미달을 적용, ’15.3.31까지 제출하는 (2014년도)남녀근로자 현황은 동종 업종 평균의 70% 미달을 적용하여 시행계획 제출대상 선정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여부 결정일 단축(14일→10일): 공포한날부터 시행
0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14일→10일)
붙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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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붙임)(201312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_시행규칙_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