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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단체지원사업』지원신청 안내
등록일
2012-03-22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김근효 
전화번호
043-840-4060 
1. 우리부는 「노동단체지원사업」을 통해 노동단체가 근로자권익보호,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금년도는 노동단체가 교섭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교섭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거나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특히, 동 사업은 기업단위노조도 지원신청가능하고 연중 수시지원 할 계획임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12년 「노동단체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고용노동부공고:제2012-99호).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