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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2-02-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성진 
전화번호
043-840-4033 
  1.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촉진시키고자, 해빙기 감독 기간(2.27. ~ 3.14.) 중 지정된 건설안전 진단기관을 통하여 자율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2. 자율 건설안전진단 사업 참여를 원하는 현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2012.2.22.(수)까지 건설안전진단계약서 등을 우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자율 건설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