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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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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즉시 과태료 부과(5.19) 개정 내용 안내
- 등록일
- 2011-04-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한동현
- 전화번호
- 043-840-4034
그간 법 위반 사안에 대해 대부분 1차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시행령에 모든 법 위반에 대해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