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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요청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동기 
전화번호
043-840-4039 
등록일
2024-02-02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5~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1.29(월)부터 추진(집중 실시기간 : 1.29.~4.30)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대진단 결과는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 정책 수립에만 사용됨(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1544-1133)

<붙임문서>
1. 중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 1부
2. 산업안전대진단 OPS
3. 산업안전대지단 현수막 시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