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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사협의회 신고 안내(서식, 표준안, 신고절차 등)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나종남 
전화번호
043-840-4063 
등록일
2022-10-19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30인 미만 제외)

협의회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신고(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우편(충주시 국원대로 3-3), 팩스(043-852-9879), 방문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서식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협의회규정 제출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 고충사항 접수, 처리대장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
-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
- 중소기업 노사를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첨부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제정¸ 변경)협의회규정 제출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3호서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예시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신청서 및 추천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중소기업_노사를_위한_노사협의회_운영매뉴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