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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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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장용우 
전화번호
043-840-4032 
등록일
2021-05-27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20.1.16. 이후 건설공사 발주자가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대장을 각 단계별로 작성,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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