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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등 보고서 양식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숙인 
전화번호
043-840-4034 
등록일
2021-03-12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미 선임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로 선임하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지장이 없을 시 겸직 가능

* (참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신청안내
1)이러닝 선행학습 : 5시간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러닝교육)▶회원가입▶ 로그인▶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색▶수강신청▶교육이수▶이수증 출력 및 집체교육시 제출
2)집합(실습, 체험)교육 : 11시간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접속▶ 회원가입▶로그인▶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 교육▶교육신청▶관할 구역 선택▶교육 과정 선택▶사업장 정보 입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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