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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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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3 
담당자
김의현 
등록일
2025-10-3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돌입
- 연말까지 산업안전 취약 분야 테마별 집중점검 주간 운영
- 1차, 1억 미만 초 소규모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11.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 주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히었다.

「집중점검 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시행하며, 첫 회차10. 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 현장의 추락 예방」테마로 운영하고 있다.

1회차 테마 운영 기간에는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 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 설치·작업 발판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을 불시·중점 점검한다.

집중점검 기간 중, 청주지청장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외에도 자치단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초소형' 건설 현장에 대한 노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점검·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안전조치는 현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현장에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 및 현장관리자는 추락 위험장소의 안전난간 및 덮개 설치, 안전대 지급·착용 등을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중점검 기간 중 기본 안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양일준(043-29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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