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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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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3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08-2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 체결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교육, 홍보 등 추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에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청주지청 관내에서는 올해 6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 10명 대비 4명이 감소하였으나, 재해자 6명 중 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여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근절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 대상 CEO?현장소장 교육, 12대 핵심 안전수칙 홍보 등을 통해 안전보건의식 제고와 안전작업 촉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 청주지청 관내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67%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건설업 관련 협회와 상호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대상: 청주지청 관내 535개소(제조업 215개소, 건설업 214개소, 기타의사업 106개소)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 밀착 관리
□ 점검사항: 5대 중대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 붙임1. 12대 핵심 안전수칙 안내자료
붙임2. 5대 중대 재해 유형별 유발 요인 및 핵심 수칙 참조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양일준(043-299-1321)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교육, 홍보 등 추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에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청주지청 관내에서는 올해 6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여 작년 같은 기간 10명 대비 4명이 감소하였으나, 재해자 6명 중 4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여 건설현장의 사망재해 근절이 절실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회원사 대상 CEO?현장소장 교육, 12대 핵심 안전수칙 홍보 등을 통해 안전보건의식 제고와 안전작업 촉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해 청주지청 관내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67%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건설업 관련 협회와 상호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라며,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주요 내용>
□ 내용: -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 불시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 대상: 청주지청 관내 535개소(제조업 215개소, 건설업 214개소, 기타의사업 106개소)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 밀착 관리
□ 점검사항: 5대 중대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 붙임1. 12대 핵심 안전수칙 안내자료
붙임2. 5대 중대 재해 유형별 유발 요인 및 핵심 수칙 참조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팀장 양일준(043-29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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