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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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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43-299-1113
- 담당자
- 김의현
- 등록일
- 2025-08-07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본격 추진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8.7.(목)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불시점검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 불시 점검을 통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개소(제조·기타업종 321개소, 건설업종 214개소)를 전담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과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 시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사업장 불시점검 시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한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 할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매주 1회 이상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방문 하여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여름철인 만큼 옥외작업 등 폭염작업 시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철저히 이행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양일준(043-299-1321)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8.7.(목) 청주시 청원구에 소재한 제조업 고위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불시점검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 불시 점검을 통한 이행 여부 확인 등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관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535개소(제조·기타업종 321개소, 건설업종 214개소)를 전담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과 해당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 시 불시 점검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사업장 불시점검 시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한 경우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 할 방침이다.
연창석 지청장은 "매주 1회 이상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불시방문 하여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여름철인 만큼 옥외작업 등 폭염작업 시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철저히 이행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양일준(043-29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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