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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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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필수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김의현 
등록일
2025-07-02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필수입니다.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현장 지도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7. 2.(수) 청주시 흥덕구 소재 폐기물 처리사업장인 명민산업(주)을 방문하여 여름철 온열질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였다.

점검 항목은 △ 물 제공 △ 바람·그늘 확보 △ 규칙적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비치 △ 응급조치 체계 구축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다.

지난 6월 30일 폭염 영향예보*에 따르면, 충북지역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고, 장마가 끝나면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폭염 영향예보: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 이상 2일 지속) -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연창석 지청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폭염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최영빈(043-299-1317)
첨부
  • 첨부파일 25070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현장지도(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25070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현장지도(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