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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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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장 점검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43-299-1112 
담당자
김의현 
등록일
2025-06-26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현장 점검
-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강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연창석)은 6. 26.(목) (주)대원에서 시공하는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혹서기 온열질환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였다.

점검 항목은 △ 물 제공 △ 바람·그늘 확보 △ 규칙적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 보냉장구 비치 △ 응급조치 체계 구측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된 바 있고, 장마가 끝나면 이번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폭염 영향예보: 관심(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 이상 2일 지속) - 경고(35℃ 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 이상 1일 이상 지속)

연창석 지청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덧붙였다.

문 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양일준(043-29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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