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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인터넷원격훈련 부정행위 적발 보도자료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3-230-6748 
담당자
신형수 
등록일
2013-06-25 
1.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원격훈련(인터넷, 우편원격)은 훈련 접근성이 수월한 장점으로 중소기업의 훈련참여 활성화와 훈련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2. 최근 훈련기관과 사업주와 공모하여 편법거래를 비롯한 훈련생의 학습진도 및 평가 성적관련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들이 경찰, 감사원 및 우리부 특별감독에 적발되어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을 환수 또는 사업주가 공모된 경우 배액 징수와 더불어 지급제한 행정처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사업주께서는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체결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악용하는 훈련기관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 훈련비 현금결재 금지(계좌이체, 신용카드 활용) 및 환급신청시 사업주 확인
○ 훈련생 훈련참여시 대리수강, 대리평가 금지
○ 출결 자동진도 탑재 확인(확인 시 위탁체결 파기하고 고용센터로 신고 조치)
○ 훈련기관을 상대로 훈련과 관련된 부당한 거래 일체 금지
○ 직무관련성 현저히 떨어지는 훈련과정인지 여부 확인
 
3. 아울러 최근 인터넷원격훈련 부정수급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