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서면근로계약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43-299-1113 
담당자
서은혜 
등록일
2013-05-27 
 
5. 22.(수)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거리 캠페인 실시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을 5.22(수) 실시한다고 밝혔다.
▴ 캠페인 시간: 근로자 출퇴근 시간(오후 17:30~18:30)
▴ 캠페인 장소 및 방법: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어깨띠 착용: 근로계약서 주고받읍시다), 서면근로계약 리플렛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배포
-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노사단체,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고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2012.1.1.부터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하였으나,
- 영세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면근로계약 체결비율: ‘10.8월 48.2% → ’11.8월 50.6% → ‘12.8월 53.6%(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참조)
□ 청주고용노동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체결 및 교부가 기초고용질서확립의 핵심으로 보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홍보지원단을 구성, 거리캠페인 외에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관련단체 등을 통한 사업주 교육․홍보, 구인업체 및 음식점, 이․미용협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지도점검 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