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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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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성보호관련 3법 개정안 공포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5-289-6605~7 
담당자
송승민 
등록일
2005-06-13 
ㅁ산전후휴가급여 사회분담 확대(30일->90일) 및 유,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법률이 2005.05.31.공포되어 2006.1.1.부터 시행된다

ㅁ따라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여성근로자 산전후휴가시 사업주가 지급하던 급여 부담이 2006.01.01.부터 없어진다.
아울러 임신16주이상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산,사산휴가제도가 도입되며, 휴가시 임금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부담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300인이하, 제조업500인이하, 건설업300인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이하

ㅁ그동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하여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중간에 퇴직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근로자들의 이직율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 60일 유급조항은 그대로 남겨둠으로서
고용보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 및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보다 높은 근로자(135만원 이상)는 통상임금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하토록 하여, 개정법시행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ㅁ또한 금번 보성보호관련3법 개정에는 그간 행정해석으로 실시하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산,사산휴가제도가 포함되었다.
이에따라 임신16주 이상의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하여야한다.
-휴가는 자연유산,사산인 경우만 허용되며(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2년이하의 징역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일수, 청구절차 등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6월중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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