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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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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모성보호,고용평등 Self-Test 실시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5-289-6605~7
- 담당자
- 송승민
- 등록일
- 2005-06-03
창원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경규)에서는 관내 민간운영 어린이집 774개소를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 Self-Test 및 확인점검>을 6월 부터 8월 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장에서는 배부한 <모성보호,고용평등 Self-Test 자율점검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Self-Test 를 실시한 후, 그 실시결과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실적을 해당 관서로 제출하면 된다.
Self-Test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시결과 또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처분 및 사법처리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번 Self-Test와 확인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수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통해 근로시간, 휴가부여 등 법기준 미달사항을 자율개선하는 한편 자율개선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느 강력하게 시정지도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는 '05년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사업장에서는 배부한 <모성보호,고용평등 Self-Test 자율점검표>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Self-Test 를 실시한 후, 그 실시결과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개선실적을 해당 관서로 제출하면 된다.
Self-Test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실시결과 또는 개선계획서 및 개선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처분 및 사법처리 조치할 예정이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이번 Self-Test와 확인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수 여성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게 자체 점검하고 이를 통해 근로시간, 휴가부여 등 법기준 미달사항을 자율개선하는 한편 자율개선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느 강력하게 시정지도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불만요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는 '05년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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