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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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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예정) 안내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55-239-0962
- 담당자
- 윤지원
- 등록일
- 2007-09-19
우리 종합센터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당초 2007년 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되면서 지원요건이 강화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알선요건 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는 등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신청서식은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동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5-239-096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는 등 변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신청서식은 고용보험사이트(http://www.ei.go.kr)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동내용에 문의가 있으시면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55-239-096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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