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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55-239-6554 
담당자
정경수 
등록일
2007-09-18 






일하면서 출산, 육아 쉬워진다!
-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
▶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시간제 육아휴직 신규도입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도 번갈아 사용 가능
□ 내년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나눠 쓰거나 전일제 육아휴직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기간 선택폭이 대폭 확대된다.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외에 시간제 육아휴직제도를 도입,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시간제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시간제 육아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해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장려금 : 매월 20만원 지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매월 20~30만원 지원
○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종료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 이와 함께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법의 이름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 육아방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
 ○ 내년부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전일제 육아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휴직의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시간제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사용토록 하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였으며 시간제 육아휴직기간 중에 초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어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시간제 육아휴직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며,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산전후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7월


산전후휴가자수(a)

38,541명

41,104명

48,972명

33,260명


육아휴직자수(b)

9,303명

10,700명

13,670명

11,761명


육아휴직률(b/a)

24.1%

26.0%

27.9%

35.4%
 ○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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