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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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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200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 담당부서
- 근로감독과
- 전화번호
- 055-239-6560
- 담당자
- 최석현
- 등록일
- 2007-06-07
○ 노동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은 인적자원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우수한 기관을 선발,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LG전자 등 3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 인증서를 수여받은 기관은 노동부․교육부․산자부․중기청 등 4개 부처 장관명의의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며, 향후 3년간 인증로고를 기업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우대된다.
○ 인증 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 노동부는 서류, 현장심사 및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 우수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심사항목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2부문으로 나누어 △채용 관리의 효율성, △배치 및 이동, △인프라 구축, △학습조직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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