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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5-239-6560 
담당자
최석현 
등록일
2007-06-04 
- 노동부, 「차별시정안내서」 발간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또한,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 이유로는 ①취업기간 및 근로시간 등에 따른 비례적 차별, ②권한·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차별, ③경력 및 자격증 등의 요건이 채용조건·기준이 됨에 따른 차별 등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비교대상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