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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을 위한 老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진해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547-6277~9 
담당자
최정민 
등록일
2007-06-01 
- 기업체에 고령자 고용관련 컨설팅 비용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상시 자문서비스도 제공-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07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근로형태 다양화 ▲고령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다. 지원금액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로 개별 기업은 최대 3천만원, 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기업 및 노사단체는 지원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로 2.22(목)이후 접수하면 되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한편, 뉴페러다임센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100여개 기업에게 무료로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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