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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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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톨루엔, 망간 등 86종 화학물질 노출기준 강화
담당부서
마산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055-299-8219 
담당자
김민영 
등록일
2007-05-30 
 
- 노동부,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 적용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기준이 없거나 외국에 비해 그 기준이 현저히 낮아 근로자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기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화학물질은 모두 86종이다.


 유기용제인 톨루엔은 100ppm에서 50ppm으로 망간(분진)은 5㎎/㎥에서 1㎎/㎥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며, 석유화학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1-3 부타디엔은 5ppm, 벤젠은 25ppm 등으로 단시간 노출기준이 각각 신설된다.


 「노출기준」은 매일 반복 노출(1일 8시간, 주 40시간)되어도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도로, 경제적·기술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그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노출기준이 고시된 화학물질은 모두 698종이며, 사업주는 이 기준을 근거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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