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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보험제도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
담당부서
근로감독과 
전화번호
055-239-6560 
담당자
최석현 
등록일
2007-05-29 
 내년 7월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재활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노사정이 6개월간 논의 끝에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올 6월 국회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하위법령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도입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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